국토연구원, 집중호우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보완 필요성 제기√하천제방ㆍ교량 점검, 외관조사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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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제방과 교량 붕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국토연구원에서 현재의 외관 위주 점검 방식에 한계를 지적하고 정밀 진단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하는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폭우로 인해 침하된 대전 유등교 모습(사진=대전시). © 최한민 기자 |
(커넥트 데일리=최한민 기자)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제방과 교량 붕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국토연구원에서 현재의 외관 위주 점검 방식에 한계를 지적하고 정밀 진단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하는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국토연구원 주택ㆍ부동산연구본부 김승기 부연구위원은 21일 국토정책 Brief 제1022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보다 정밀하고 과학적인 평가 방식의 도입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특히 지난해 7월 발생한 대전 유등교 침하 사고를 계기로 외관 중심의 점검 방식만으로는 교량 기초부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하천제방과 하천횡단교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며 주기적인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하천제방의 경우 시추조사나 물리탐사 같은 내부 진단 항목은 선택과업으로 분류돼 있어 외관조사 위주 점검이 대부분이며 하천횡단교량 역시 수중조사 요건이 엄격하지 않아 침하나 세굴 같은 기초부 손상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는 실제 평가 결과에서도 확인되는데 환경부가 지난 2023년 시행한 국가하천 제방안전성 평가에 따르면 시범구간 89개소 중 C등급이 32개소(36.0%), D등급이 14개소(15.7%), E등급이 1개소(1.1%)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해 국토안전관리원이 「시설물안전법」 기준으로 평가한 전국 제방의 등급 분포에서는 A등급이 22.49%, B등급이 74.87%로 나타났고 C등급 이하 시설은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 ▲ 국가하천 시범구간 제방안전성 평가 결과(사진=국토연구원). © 최한민 기자 |
김승기 부연구위원은 “이는 법에 따른 점검 방식이 실제 위험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천제방과 접속된 기타 시설, 제체 재료나 지반 특성, 홍수 발생 이력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핵심 정보들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누락돼 있어 장기적 안전관리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오래전에 축조된 제방은 하상재료 등 불안정한 재료를 기반으로 쌓은 사례가 많고 파이핑(지하수 침출)이나 슬라이딩(제방 미끄러짐) 같은 구조적 붕괴는 외관으로는 진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고도화된 공학적 해석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연구진은 현행 점검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하천제방 내부 진단과 구조적 안정성 평가기법을 정기점검에 포함하고 하천횡단교량의 수중조사 실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점검ㆍ보수 이력뿐만 아니라 제방의 재료, 접속 시설, 주변 지형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에 특히 취약한 하천횡단교량을 선별해 우선 조치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보고서는 시설물안전법이 기반시설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제공하지만 하천제방처럼 구조와 위험특성이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과 보완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실제로 국가하천은 제2종 시설물로 분류돼 정기점검이 이뤄지지만 지방하천은 지자체의 예산과 관리 의지에 따라 점검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김승기 부연구위원은 “향후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방과 교량의 구조적 특성에 맞춘 과학적 진단 체계와 통합정보관리 기반의 선진화가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실시간 재난 대응과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예측모델과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