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충돌 40~60G 수준 인체 가해정준호 의원, 항공철도조사위 ‘참사 항공기 속도ㆍ충돌 가속도’ 분석 공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2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충돌 가속도 검토’ 분석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의 평균 속도는 ▲동체착륙 지점(a지점) 374km/h ▲활주 마찰시작 지점(s지점) 374km/h ▲이후 b지점 324km/h ▲충돌 직전 지점(e지점) 280km/h ▲충돌 지점(c지점) 232km/h로 분석됐다.
지점별 시각은, 동체착륙 시점인 a지점을 0초라고 할 때 S지점 약 15초, b지점 20초 직후, e지점 25초 직후, c지점 30초 직전으로 영상 분석을 통해 속도를 분석했다.
조사위는 case-1 평가를 통해 충돌 당시 인체에 가해지는 가속도는 최소 20G 이상 수준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지면의 유효 질량과 기체의 질량 비율을 0.5 이상으로 가정했고, 충돌 지속 시간을 최대 0.1초로 적용한 결과다.
case-2 평가에서는 충돌 직전 인체에 가해지는 가속도는 40~60G 수준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충돌 직전의 속도와 직후의 속도 비율이 0.1~0.4 수준에서 충돌 지속시간을 0.1초로 가정한 결과다.
사람은 3~5G만으로도 정상적인 자세 유지가 어렵고 10G 전후에서 심각한 장기 손상이 발생하며 20G 이상이 0.1초 이내로 작용하면 생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시속 230km 이상의 속도로 이동하던 항공기가 0.1초도 안 되는 시간에 갑자기 충돌하며 멈추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인체가 견딜 수 없는 감속 충격이 가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준호 의원은 “자료의 해석은 전문가의 영역이고 사고원인도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사고 당시 충돌 속도와 가속도 분석자료를 확보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일부 내용을 객관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정조사와 추후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고조사를 통해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커넥트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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