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충돌 40~60G 수준 인체 가해

정준호 의원, 항공철도조사위 ‘참사 항공기 속도ㆍ충돌 가속도’ 분석 공개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6/01/12 [18:25]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충돌 40~60G 수준 인체 가해

정준호 의원, 항공철도조사위 ‘참사 항공기 속도ㆍ충돌 가속도’ 분석 공개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6/01/12 [18:25]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분석 결과 12ㆍ29 사고 항공기가 둔덕 충돌 당시 평균 속도가 232km/h으로 기체 충돌 시 인체에 가해지는 가속도는 40~60G 수준인 것으로 예측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2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충돌 가속도 검토’ 분석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의 평균 속도는 ▲동체착륙 지점(a지점) 374km/h ▲활주 마찰시작 지점(s지점) 374km/h ▲이후 b지점 324km/h ▲충돌 직전 지점(e지점) 280km/h ▲충돌 지점(c지점) 232km/h로 분석됐다.

 

지점별 시각은, 동체착륙 시점인 a지점을 0초라고 할 때 S지점 약 15초, b지점 20초 직후, e지점 25초 직후, c지점 30초 직전으로 영상 분석을 통해 속도를 분석했다.

 

조사위는 case-1 평가를 통해 충돌 당시 인체에 가해지는 가속도는 최소 20G 이상 수준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지면의 유효 질량과 기체의 질량 비율을 0.5 이상으로 가정했고, 충돌 지속 시간을 최대 0.1초로 적용한 결과다.

 

case-2 평가에서는 충돌 직전 인체에 가해지는 가속도는 40~60G 수준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충돌 직전의 속도와 직후의 속도 비율이 0.1~0.4 수준에서 충돌 지속시간을 0.1초로 가정한 결과다.

 

사람은 3~5G만으로도 정상적인 자세 유지가 어렵고 10G 전후에서 심각한 장기 손상이 발생하며 20G 이상이 0.1초 이내로 작용하면 생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시속 230km 이상의 속도로 이동하던 항공기가 0.1초도 안 되는 시간에 갑자기 충돌하며 멈추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인체가 견딜 수 없는 감속 충격이 가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  © 커넥트 데일리

 

정준호 의원은 “자료의 해석은 전문가의 영역이고 사고원인도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사고 당시 충돌 속도와 가속도 분석자료를 확보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일부 내용을 객관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정조사와 추후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고조사를 통해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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