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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싱크홀 공포’ 잡는다

✔️국토부,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30일 전격 시행 

전문 인력 투입해 2028년까지 1만 5,000km 탐사 확대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5/12/23 [15:05]

데이터로 ‘싱크홀 공포’ 잡는다

✔️국토부,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30일 전격 시행 

전문 인력 투입해 2028년까지 1만 5,000km 탐사 확대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5/12/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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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도심 속 갑작스러운 지반침하(싱크홀)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표 아래를 샅샅이 훑는 ‘지하안전 예방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단순 민원 대응 위주였던 지반탐사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조사로 전환하고 탐사 규모도 향후 수년 내 6배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반침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수행하던 현장조사 지역 선정과 지반탐사 업무를 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요 골자다.

 

그동안 지표투과레이더(GPR) 등 첨단 장비를 다루는 전문 인력이 부족해 조사에 한계가 따랐지만 숙련된 전문가들이 조사를 전담하게 되면서 품질과 속도가 동시에 향상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내년부터는 지반침하 이력, 굴착 정보, 지질 정보 등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찾아내는 ‘데이터 기반 우선순위 선정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더불어 탐사 물량을 파격적으로 늘려 지하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지난해 2,308km 수준이었던 전국 지반탐사 연장은 올해 8,060km로 이미 3배 이상 확대됐으며, 오는 2028년에는 1만 5,000km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4년 만에 탐사 규모를 약 6.5배 키우는 것으로, 전국 주요 도로와 위험 지역을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 상대적으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지하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도 올해부터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역 간 안전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다.

 

정부의 직접적인 직권조사와 지방정부에 대한 기술 지원이 병행되면, 전국 어디서든 지반침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전문기관에 의한 신속한 조사 체계가 마련되어 전국적인 지반침하 위험 예방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지하안전 정책을 확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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