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ㆍ노동부 장관, LH 건설현장 합동점검 실시불법하도급·임금체불 근절 된 건설 환경 조성 나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이하 노동부)는 24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두 번째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월과 9월 실시된 전국 건설 현장 대대적 단속의 연장선으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두 부처 장관은 현장에서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하도급사의 시공 자격 유무 ▲불법 재하도급 여부 ▲근로자 임금 및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살폈다.
이 자리에서 김윤덕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안전 문제로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라며 “단 한 건의 위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이라면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공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현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LH 등 공공기관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공공부문은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며 “내년에도 양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현장에서 다치거나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지난 8~9월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에 따르면, 총 1,814개 현장 중 95개 현장에서 26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민간공사 현장의 적발률은 13.5%로 공공공사(1.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 유형별로는 재하도급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이 112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29건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가 건설업 등록도 하지 않은 업체에 추락방지망 설치를 재하도급 주거나, 토공사를 맡은 원청사가 해당 면허가 없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에 하도급을 준 사례 등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번 합동 점검을 계기로 국토부의 현장 관리 능력과 노동부의 안전ㆍ임금 관리 역량을 결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도 앞으로 LH 내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와 같은 상시 점검 체계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산시키고, 위반 확인 시 예외 없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커넥트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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