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일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6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증거? 그딴거 필요 없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신고 문턱의 파격적인 완화로 기존에는 신고자가 불법 행위 사실과 함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서 내부자가 아니면 접근하기 힘든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해 국토부가 앞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최대 2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5배나 대폭 상향 조정하고,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건설 현장의 시각은 싸늘하다.
특정 이익집단에 칼자루, 건설업계는 사형선고 불법 행위의 입증과 적발은 엄연히 조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몫인데도 국토부가 그 감시 비용과 노력을 스스로 감당하는 대신 돈을 미끼로 민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증거 찾기가 어려우니 일단 아무거나 신고하라”는 식의 시그널은, 결국 행정기관이 짊어져야 할 의무와 책임을 시장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제도가 악용될 때 건설업계가 입게 될 치명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하도급 적발 시 처벌 수위를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은 기존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 최대 1년으로 늘어난다. 과징금 역시 하도급 대금의 4~30%에서 24~30%로 하한선이 대폭 올라갔으며,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최대 2년으로 확대됐다.
이는 사실상 시장 퇴출을 의미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거 없는 신고 허용은 강성노조 등 특정 이익집단에게 강력한 무기를 쥐여주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불러오게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3년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1,494개 현장에서 2,070건의 불법행위에서 채용 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요구 불응 시 고의적 태업이나 민원 제기로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건설사의 전국 현장에 동시다발적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신고를 넣을 경우, 기업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전에 쏟아지는 행정 조사로 경영이 마비될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증거 수집이라는 최소한의 필터링 장치가 사라진 상태에서 기업은 악의적 신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법조 시장만 배불리는 구조가 된다.
신뢰 대신 지뢰 깔아 사회적 갈등 조장 이번 개정안은 정의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과잉 규제와 행정력 낭비라는 부작용을 동시에 잉태하고 있다.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리고, 현장 동료가 잠재적 감시자로 돌변하는 상황에서 원팀이 되어야 할 건설 현장의 신뢰 자본은 바닥을 칠 수밖에 없어 신뢰가 아닌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지뢰를 깔아 놓는 셈이다.
특히, 쏟아지는 허위ㆍ의심 신고를 처리하느라 정작 붕괴 위험이 있는 불법 현장을 감시해야 할 행정력이 낭비될 공산이 크다 보니 물리적으로 대응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앞설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자칫 불법하도급을 잡겠다는 의욕이 건실한 기업 활동마저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무분별한 신고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더 시급해 보인다. <저작권자 ⓒ 커넥트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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