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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애인ㆍ유공자 렌터카도 통행료 감면

다자녀 가구 주말 20% 할인 도입으로 이동편의 개선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5/12/02 [11:33]

국토부, 장애인ㆍ유공자 렌터카도 통행료 감면

다자녀 가구 주말 20% 할인 도입으로 이동편의 개선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5/12/02 [11:33]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앞으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장기 렌트나 리스 차량을 이용할 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말ㆍ공휴일 통행료 할인이 새롭게 도입되어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통행료 감면 대상의 확대와 다자녀 가구 지원 신설이다. 

 

우선, 그동안 장애인과 유공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만 적용되던 통행료 감면 혜택이 1년 이상 임차(리스)하거나 대여(렌트)한 차량까지 확대된다. 

 

현재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1~5급)는 통행료의 100%를,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를 감면받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 임대 차량 이용자들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교통비 지원책도 마련됐다. 

 

19세 미만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주말과 공휴일에 한해 통행료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뒤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임차한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세대당 1대)에 부모 중 한 명이 반드시 탑승해야 하며, 하이패스 등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기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와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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