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반려동물 목줄 단속 기준 일원화 발의동물보호법 일원화로 안전기준 제고…공원이용객 안전 확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은 20일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안전사고 예방과 단속 혼란 해소를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도시공원에서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법률은 공원 관련 법과 동물보호 법으로 두 법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
도시공원법은 목줄 미착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연령에 따른 예외 규정이 없는 반면, 동물보호법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생후 3개월 미만의 반려동물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나의 행위를 두고 법령 간 과태료 상한액과 단속 대상 기준이 엇박자를 내면서, 그동안 단속 공무원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필요한 실랑이와 행정적 혼선이 빚어져 왔다.
맹성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도시공원법의 안전기준을 동물보호법령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법안을 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원 내 단속 기준이 명확해져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보다 강화된 안전 기준(동물보호법 기준)이 적용되면서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맹성규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장소의 안전기준이 모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공공질서를 확립하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커넥트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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