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스마트도시 인증제 지정제 전환ㆍ지표 개선 필요”계획-구축ㆍ운영-평가 연계와 법적 기반 등 체계 마련
국토연구원 스마트도시ㆍ방재연구센터 김익회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최근 스마트도시 인증제가 도시의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ㆍ사업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유일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운영방식에서 지표의 실효성과 정책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국토연구원이 발행하는 국토정책Brief 제1023호에 내용이 실렸다.
연구진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인증제를 ‘지정제’로 전환하고 계획-구축ㆍ운영-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국내 도시의 스마트화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혁신성ㆍ거버넌스ㆍ제도ㆍ기술 인프라 등 53개 세부지표를 평가해 3등급 이상 도시를 선정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 37곳을 대상으로 시범인증을 실시해 10개 도시를 인증했고 2021년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참여 지자체는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세종시는 2018년과 2020년에 각각 국제 스마트도시 인증(ISO) 레벨 3과 레벨 4를 세계 최초로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증은 지난해에야 받는 등 상대적으로 늦은 인증 사례로 주목받았다.
이러한 상황은 스마트도시 인증제가 도시별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유일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편중과 지자체의 준비 부담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더불어 인증 지표 중 ‘벤처기업 수’, ‘민간투자유치 규모’, ‘스마트 교구활용 학교’ 등은 중요도는 낮지만 자료 작성 난이도가 높아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국토연구원의 자체조사에서도 실제로 지자체 설문에서 55% 이상은 인증제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60%는 준비 과정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의 핵심이 인증 지표에 있다고 보고 불필요한 지표는 과감히 삭제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의 성과지표를 인증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익회 연구위원은 “스마트도시계획의 성과지표를 인증 지표에 반영하는 것이 계획에 기반한 실질적 평가가 가능해지고 지자체의 행정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계획에 포함된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에 활용하면 도시별 특성을 반영한 진단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스마트도시계획 주기와 동일한 5년으로 조정하고 예비지정제 도입, 인센티브 제공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인증제를 지정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것도 이러한 방향과 맞닿아 있다.
김익회 연구위원은 “스마트도시 인증제가 본래 취지대로 도시별 실질적 진단과 개선의 도구로 자리 잡으려면 계획과 평가 간의 연계 강화가 필수”라며 “지표 개선과 법ㆍ제도 정비를 통해 인증제가 단순 행정절차가 아닌 스마트도시 정책을 견인하는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국토연구원은 인증제의 지정제 전환과 지표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실증적인 개선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커넥트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국토연구원, 스마트도시 인증제, 지정제 전환, 지표 개선, 평가체계 실질화, 국토정책Brief, 김익회 연구위원, 스마트도시 방재연구센터, 혁신성, 거버넌스, 제도, 기술 인프라, 국토교통부, 시범인증, 재인증, 지자체 참여, 수도권 집중, 세종시, 국제 스마트도시 인증, ISO 레벨 3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