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종 문턱 대폭 낮춘 드론공원 지정 본격화자격증 없이 비행 가능 공간 확대…안전관리 강화로 규제와 체험 균형 도모
(커넥트 데일리=최한민 기자)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 자격증이나 복잡한 승인 절차가 필요하던 기존의 제도에서 벗어나 누구나 부담 없이 드론을 날려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드론공원은 드론 비행에 대한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해 조종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 드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4종 드론(무게 250g 이하)은 자격증 없이도 조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ㆍ3ㆍ4종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운용이 가능해진다.
이번 제도는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 대책을 반영해 드론 체험 문화와 시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공원 내에서도 비교적 가벼운 4종 드론까지만 자유 비행을 허용하며 안전관리 조직, 안전펜스 설치, 사고 대응 체계, 전담 요원 배치계획 등을 평가해 공원을 선정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 등 단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점도 특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드론 산업은 최근 4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기준 드론 비행 승인 건수는 약 15만 건으로 2021년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드론 조종자격자는 누적 65만 명을 돌파해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이처럼 이용자는 늘고 있지만 일반 국민이 자격증 없이 드론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대전드론공원과 광주 북구 드론공원 등 전국에 단 두 곳뿐이었으며 그마저도 기존의 규제가 그대로 적용돼 체험 여건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드론공원 제도를 통해 이 같은 아쉬움을 해소하고 드론을 활용한 여가ㆍ레저활동의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드론을 처음 접하는 이들이 입문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나아가 드론 관련 산업 및 인력 양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0일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오스코에서 열릴 예정이며 제도의 도입 취지와 신청 절차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드론공원 공모는 오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접수는 7월 28일부터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김기훈 과장은 “드론공원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공간으로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드론 활용 기반을 꾸준히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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