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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이용수의 ‘No plan, no safety’

끊임없는 건설공사 기술품질사고 예방방안은 없는가?

이용수 건설안전기술사 | 기사입력 2023/08/21 [00:00]

[전문가 칼럼] 이용수의 ‘No plan, no safety’

끊임없는 건설공사 기술품질사고 예방방안은 없는가?

이용수 건설안전기술사 | 입력 : 2023/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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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종합안전 이용우 부사장(건설안전기술사/산업안전지도사)     ©커넥트 데일리

(커넥트 데일리=이용수 건설안전기술사)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이어 인천 검단의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로 건설기술인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무량판 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엄격한 법의 심판을 예고하고 특히 이권카르텔을 살피고 있다. 이권카르텔도 보이지 않는 사고의 근원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없애야 한다. 그러나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후 붕괴,전도, 화재폭발사고 외에도 보도되지 않는 사고들도 많을 것이다. 관련 기술인이나 조직을 처벌한다고 근본적인 치유가 될 것인가? 하지만 “아니다“라는 결론을 과감히 내릴 수 있다. 그 이유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일선 기술인의 역량과 인원 보강과 아울러 시스템의 실질적인 작동이 필요하다. 건설사들만의 잘못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정부와 발주청, 관련 기관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1: 10:100 품질비용의 법칙은 1은 예방비용, 10은 평가(검사)비용, 100은 실패비용이다. 건설공사 붕괴 등 의 기술안전사고는 천문학적 실패비용이다. 광주,인천검단 두 개소 모두 직접적인 손실비용만 1조 단위라 한다. 그런데 왜 가장 경제적인 예방비용의 투자에는 아주 인색할까? 예방비용은 시스템과 인적자원, 교육 등 비용이다. 기술안전 시스템은 안전관리계획서의 자체안전점검과 품질관리계획서의 검사 및 시험계획서이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나 시공기술인이 제대로 알고 실행을 하고 있는가?  ”아니다“ 이다. 안전이나 품질, 환경담당 인원은 공사금액에 따라 공사초기부터 인원이 배치가 되지만 공사 주체인 시공담당 인원은 투입시점도 늦고 투입인원도 부족하고 할 일은 많아졌다. 현장소장들의 하소연이 시공기술인의 수와 역량의 부족이다. 정규직 비율도 떨어지고 비정규직의 잦은 이직도 문제이다. 전문건설에 의지하나 전문건설 또한 마찬가지이다. 안전이나 품질, 시공은 PDCA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이 요구되나 시스템, 즉 계획에서부터 작동성이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계획의 미흡으로 빈틈이 있는 상태, 즉 한마디로 운에 맡기고 있는 격이다. 검사단계도 마찬가지 이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검사를 해야 하는지는 바로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검사 시점에서라도 오류가 발견이 되면 실패비용을 방지할 수 있지만, 지금 검사가 규정대로 실행이 되는가이다. 그리고 역량강화 교육이다. 건설기술인 의무교육에 스마트안전 등이 활개를 치고 있으나 시스템교육은 사라진지 오래이다. 기본이 없는데 시스템안전이 될 수 있을까?

 

착공 시 승인받는 사전안전성평가제도인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의 검사 및 시험계획서는 공사담당 기술인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필수적인 역량이다. 그리고 건설공사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발주단계의 설계안전성검토제도 또한 예방 제도로 안전관리계획서와 연계 되어야 하나 시공 및 관련 전문기술자의 참여 미흡으로 실효성을 놓치고 있다. 건설공사 참여자인 발주자, 설계자, 사업관리자, 시공자들이 알고 이행해야 할 3가지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다음-

1. 건설기술 진흥법의 설계안전성검토는 설계단계에서 기술적 부분을 우선으로 잘못된 설계를 예방하고 

   안전한 설계를 하는 제도로 설계 후 기술적인 잔여 위험은 안전관리계획서의 자체안전점검 등에 포함     시키거나 인적 위험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평가, 작업허가서, 작업 전 안전점검 등과 연계를 시키

   수 있는 제도이다.

 

2. 안전관리계획서는 품질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제도로 특히 최일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기술인이 이행해야 할 붕괴,전도, 화재폭발 등 기술사고를 유발하는 공종에 대한 구체적인 자체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구조허용범위와 시공주의사항을 빠짐없이 점검한 후 후속공정으로 갈 수 있는 가설공사 안전 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동바리, 거푸집, 비계, 흙막이 등의 가설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품질관리계획서의 검사 및 시험계획서는 본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제도이다.

구조적인 자재의 규격 검토 및 승인, 주요자재 전수 반입검사, 주요 공종의 시공상태에 대한 전수 점검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계산서 등)를 사전 검토를 하여 검사 및 시험계획을 작성하여 단계별로 필수확인점(Hold Point)의 검사점을 합격한 후 후속공종으로 갈 수 있는 제도이다. 이 모든 주체가 단순히 품질관리자가 아닌 해당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기술인의 업무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안전투자를 요구하나 근본적인 경영책임자의 책무를 하지 않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조인 의지와 책임대행 안전임원제도로 희석이 되고 있다. 모든 사고의 원인은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관리적인 시스템의 작동성이 가장 중요한데 경영책임자의 경영관리 방향을 실질적인 시스템 정착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국내 미군부대 공사에 내국인 건설사가 투입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중점 위험에 대한 1장의 작업허가서로 해결이 되고 있으나 사고가 적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불필요한 서류가 많다. 우리나라는 각종 계획서의 심사기관이 불필요한 많은 사항들을 요구하고 필수 사항을 간과하므로 선택과 집중이 아닌 모든 요인들을 도출하여 작성하므로 정작 작동은 되지 않는다. 

 

서두에 거론한 광주화정동아파트와 인천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최근에 또 발생한 안성의 지상9층오피스텔 건축공사의 데크플레이트 붕괴사고는 시스템이 아예 작동이 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이다.

 1) 이 3가지 시스템의 작성 및 운영주체가 잘못되어 있고 작성, 검토, 심사, 운영의 미흡하다

 2) 근본적으로 이 3가지 시스템의 중요성과 개념, 운영방법이 교육이 되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 반드시 이 3가지 시스템을 학교에서부터 가르치고 건설현장 기술자들이 모두 알도록 해야 한다.

 2) 법을 집행하는 정부 기관에서 알아야 한다.

 3) 모두 알고 지켜야 한다. 

 4) 그리고 해보아야 한다. 해보면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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