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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밀 전자지도, 적격에서 챌린지로 비중 확대

지자체, 실속형 챌린지 사업으로 지역 역량 제고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5/02/03 [13:38]

고정밀 전자지도, 적격에서 챌린지로 비중 확대

지자체, 실속형 챌린지 사업으로 지역 역량 제고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5/02/0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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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는 지난해 2월 15일 서울 본아이에프 본아카데미홀에서 ‘디지털트윈 조기 완성을 위한 국비매칭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자료사진).     ©커넥트 데일리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올해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대상지 선정 결과 국가 예산으로 챌린지 사업 대상 지자체 6곳 76억 원, 적격심사 사업 26곳 50억 원 등 총 32개 지자체에 대한 국비 126억 원이 선정되면서 전체 사업 예산 146억 원의 8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12월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올해 1월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선정한 결과를 지난 31일 선정된 총 32개 지자체와 챌린지 사업 참여 지자체 및 적격심사 지자체를 발표했다.

 

먼저, 챌린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는 ▲경남 양산시(25억 원) ▲울산광역시(20억 원) ▲인천광역시(11억 5천만 원) ▲경북 영천시(10억 2백만 원) ▲제주특별자치도(5억 원) ▲전남 광양시(4억 5900만 원) 등 총 6개 지자체이다.

 

괄호 금액은 국비이며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은 챌린지 사업과 적격심사 사업 방식 모두 국가 50%와 지방비 50% 매칭되어 추진되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는 명시된 금액의 두 배로 보면 된다.

 

특히, 선정된 32개 전체 사업비의 약 60.32%를 챌린지 사업이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2023년 1대1000 고정밀 전자지도 사업 예산 366억 가운데 챌린지 사업이 214억 원, 적격심사 사업이 82억 원이었고 지난해 2024년 사업 예산 174억 원 중 챌린지 사업이 115억 원, 적격심사 사업이 63억 원으로 챌린지 사업 예산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일정 기준의 자격요건을 충족해 가격경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 발주 방식의 사업과 다르게 챌린지 사업은 지자체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수행되기 때문에 지자체 특성에 맞게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해 고품질의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눈에 띈다.

 

무엇보다 고정밀 전자지도 사업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담당 공무원의 공간정보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사업 규모와 참여도가 상당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1대1000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은 항공사진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드론이나 라이다, 360 로드뷰 카메라 또는 행정 정보를 이용해 자동화하는 등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면서 지역의 특색에 맞게 사업비를 조정해가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만들어 가는 추세다.

 

중앙부처에서 발주하는 사업들도 대부분 단순한 물품 구매나 도로보수 공사 같은 단순 작업은 적격심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기술 집약적이거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채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기술 제안형 챌린지 사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고품질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기술적 역량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적격심사 중심의 발주 방식을 선택한 26개 지자체의 평균 사업비를 살펴보면 지역적 차이는 있지만 약 3억 8596만 원에 불과하다.

 

가장 많은 국비가 투입되는 지자체는 경북 상주시로 5억 9천만 원이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공주시 3천만 원이다.

 

이번에 선정된 적격심사 사업비 순서대로 지자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상주시 5억 9천만 원 ▲대구광역시 5억 원 ▲광주광역시 5억 원 ▲남원시 3억 4150만 원▲포천시 3억 원 ▲원주시 3억 원 ▲김해시 2억 5천만 원 ▲청주시 2억 원 ▲장성군 1억 8750만 원 ▲남양주시 1억 7500만 원 ▲함안군 1억 6750만 원 ▲장흥군 1억 6750만 원 ▲부산광역시 1억 5천만 원 ▲전주시 1억 5천만 원 ▲창녕군 1억 4천만 원 ▲청도군 1억 3500만 원 ▲군포시 1억 2610만 원   ▲목포시 9천만 원 ▲봉화군 8100만 원 ▲화성시 8천만 원 ▲광주시(경기도) 7875만 원 ▲구리시 7750만 원 ▲서산시 7500만 원 ▲횡성시 6500만 원 ▲고흥군 6천만 원 ▲공주시 3천만 원이다.

 

한편 지리정보과는 적격심사 지자체로 선정된 지자체라도 챌린지 사업으로 전환을 요구하면 추후 평가를 통해서 전환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달 중 협약체결과 조기발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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