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드론 ‘지적측량’ 시대 열어

국토부, 표준화 담은 ‘드론 지적측량 규정’ 행정예고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3/07/05 [18:00]

본격적인 드론 ‘지적측량’ 시대 열어

국토부, 표준화 담은 ‘드론 지적측량 규정’ 행정예고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3/07/05 [18:00]

▲ 전주 완산체련공원에서 지적측량용 드론을 시연하고 있다(사진=전주시).  © 커넥트 데일리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전 세계적으로 드론의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지적측량 분야에도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절차, 검사방법 등 표준화 된 법적 제도가 마련돼 높은 접근성과 입체적인 측량으로 공간정보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는 국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측량 및 재조사측량에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드론측량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이달 7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에 나섰다.

 

그동안 기존 측량 장비들의 단점을 보완한 드론이 측량분야 전반에 다각적으로 활용되고 있었지만 지적측량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업무절차나 세부 방법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적극적인 활용이 어려웠다.

 

공간정보제도과 유상철 과장은 “드론측량 활용방안 분석과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기반으로 ‘드론측량 업무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재조사측량)에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업무절차, 성과추출, 검사방법 등을 표준화시킨 것으로 접근이 위험한 지역과 광범위한 지역에서 고해상도 영상, 3차원 입체영상 자료 등을 얻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로 드론 활용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제도 개선으로 지적측량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신기술 활용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며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적측량 분야에 드론 활용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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