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북한 정찰위성 발사체 잔해 보름만에 인양

북한 로켓 기술 수준과 정찰위성 분석해 출처 파악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3/06/16 [14:39]

합참, 북한 정찰위성 발사체 잔해 보름만에 인양

북한 로켓 기술 수준과 정찰위성 분석해 출처 파악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3/06/16 [14:39]

▲ 북한이 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한 우주발사체가 원인불명의 작동오류로 서해상에 추락해 우리 군이 인양 작전에 나선지 보름 만에 성공적으로 인양에 성공했다(사진=합동참모본부)  © 커넥트 데일리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북한이 지난달 3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쏘아 올린 우주발사체가 작동 오류로 서해 바다(어청도 기준 서남방 200여 km 공해상 수심 약 75m에 추락해 15일 20시 50분경 우리 해군이 일부 추정되는 잔해물을 인양 수거했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애 따르면, 해군은 잔해물 인양을 위해 구조함과 소해함 등 10여 척 및 심해 잠수사 수십 명을 현장에 투입해 추락한 지 15일 만에 수면 위로 인양했다.

 

앞서 국방부 이종섭 장관은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이틀 정도 더 걸릴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지만, 보름 만에 인양할 수 있었다.

▲ 천리마 1형 우주발사체 인양 잔해(사진=합동참모본부).  © 커넥트 데일리

 

▲ 천리마 1형 우주발사체 인양 잔해(사진=합동참모본부).  © 커넥트 데일리

 

군은 우주발사체가 추락한 공해상으로 가장 먼저 도착해 추락 지점에서 인양 작전을 펼쳤고, 선제적으로 중국에 대한민국 해군 작전 중인 것을 통보해 작전 지역을 확보하면서 중국의 접근을 차단했다.

 

북한의 우주발사체 잔해가 추락한 지점은 우리나라와 중국 산둥반도 사이의 공해상으로 한중 잠정조치수역이다.

 

유엔 해양법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상 공해상에 추락한 것은 먼저 인양하는 쪽이 소유권을 갖는다.

 

하지만 수면 아래 수심의 시야 확보가 50cm로 유속이 빠른 대조기이어서 수심 약 75m 위치에서 직경 2.5m, 길이 15m의 상당 무게로 추정되는 발사체 잔해를 단 번에 인양하기에는 수중 작업 여건이 여의치 않는 상황이었다.

 

시간이 지체되면서 우주발사체가 추락한 후 5일만에 중국의 해양조사선이, 12일에는 중국 군함이 접근해 긴장감을 더했다.

 

해군이 15일 인양한 잔해는 우주발사체 1단부와 2단부가 연결된 추진체로 추정되며 인양된 동체는 국방과학연구소(ADD)로 옮겨져 우리 군과 미국이 공동 조사를 통해 북한의 로켓 기술과 북한이 탑재했다고 하는 정찰 위성의 출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지난달 31일 북한이 발사한 천리마 1형이 1단게 추진체 분리 후 2단계 추진체에 점화가 되지 않아 서해 공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 커넥트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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