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 반출 허가…국가 디지털 영토 주권 포기 선언!✔17년간의 구글 지도 반출 잔혹사, ‘법치는 무너지고 미래 산업은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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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지리정보원 ©커넥트 데일리 |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구글과의 19년에 걸친 해묵은 대립 끝에 디지털 영토의 빗장을 스스로 열어주는 굴욕적인 상황에 처하면서 법치주의와 산업 주권을 통째로 넘겨줘 이를 비판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1: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허가를 조건부 형식으로 내주면서 내비게이션 형식의 길찾기 서비스 확장을 넘어 자율주행과 공간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 산업의 근간을 글로벌 빅테크에 무상 헌납하는 설계된 양보라는 지적과 공분이 터져 나온 것이다.
명백한 법령 위반 소지와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 우려, 민주적 공론 절차마저 생략된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의 공간정보 주권은 회복 불가능한 ‘디지털 종속’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관계부처가 포함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7일 대한민국 공간정보 산업의 판도를 바꿀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
구글이 신청한 1: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한다는 것이 그 핵심으로 안보 시설에 대한 영상 보안 처리, 국내 서버를 통한 데이터 가공, 보안 사고 대응을 위한 기술적 조치인 ‘레드버튼(Red Button)’ 구현 및 한국 지도 전담관 상주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화려한 수식의 보안 대책과 상생 협력의 수사 이면에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절차적 하자와 국가 전략 자산을 사실상 무상 헌납했다는 비판이 짙게 깔려 있다.
기존 법령의 명시적 예외 규정 무시한 ‘초법적’ 행정 결과
먼저, 이번 결정의 가장 큰 법적 쟁점은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 정한 ‘국외 반출의 대원칙’을 정부가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점이다.
공간정보관리법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에는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법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다음의 6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령(시행령)의 취지를 법리적으로 종합하자면 ▲외국 정부와 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이나 조약에 따라 반출하는 경우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와의 공동 조사·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 ▲재난 복구 및 구호 등 인도적 목적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국가 간의 국제적인 공조나 협조 차원에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만 구글은 국가나 정부기관이 아닌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라는 점이어서 매우 파격적이자 초법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법리적 관점에서 볼 때도 이처럼 국내 기업이 아닌 특정 민간 기업의 상업적 서비스를 위한 조건부 반출은 위 6가지 규정 어디에도 명확하게 부합하지 않는다.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형태의 반출을 행정 협의체의 의결만으로 강행한 것은 법치 행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초법적 행위라는 지적과 규탄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토부 내부에서도 “조건부 반출을 허용하려 했다면 법령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우선적으로 마련한 뒤 심사 절차를 밟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이를 무시한 채 강행해 돌이킬 수 없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길찾기용’ 기만적 프레임
정부는 이번 반출 대상을 ‘내비게이션 및 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한된 데이터’로 규정하며 파장을 축소하려 하고 있지만 이는 공간정보의 산업적 가치를 의도적으로 간과한 기만적 프레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반출되는 데이터는 1:5,000 고정밀 전자 지도의 핵심인 도로 네트워크와 기본 바탕지도를 포함한다.
이는 사람이 눈으로 보는 지도를 넘어, 인공지능(AI)과 로봇이 현실 세계를 인지하고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기계를 위한 지도(Map for Machines)’의 근간이 된다.
일단 데이터가 반출되어 구글의 글로벌 서버와 연동되기 시작하면 구글의 압도적인 AI 알고리즘 기술과 결합되면서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로보틱스 등 차세대 산업 생태계를 단숨에 장악할 수 있는 생태계가 확보된다.
산업계와 학계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국가 핵심 인프라 자산의 반출로 인해 국내 산업이 향후 10년간 감수해야 할 경제적 비용은 최대 19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거둬들여진 국가 예산으로 구축한 공공재인 고정밀 지도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아무런 대가 없이 활용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가 재정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켜 디지털 종속을 자초하는 행위다.
폐쇄적인 밀실 행정으로 민주적 절차 및 정당성 상실
특히 이번 결정 과정에서 폐쇄적인 밀실행정으로 인한 투명성 부재 역시 심각한 폐해로 지목됐다.
과거 유사한 신청 사례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 절차를 거쳤으나, 이번에는 이러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조차 생략된 채 전격적인 허가를 전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피해갈 수 없다.
본지가 2월 2일자로 발행한 ‘구글 지도반출 조건부 허용 속수무책(https://www.i-eumnews.net/1351)’이라는 기사 보도 이후 내부적으로 입단속이 강화됐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이번 결과 역시 담당 정책관이 교육 파견을 앞두고 담당 과장과 사무관 및 주요 실무진들이 미국의 구글 본사를 방문한 것도 사전에 조건부 허용을 전제하고 협의 방문한 것이라는 관측을 다시 한 번 재확인시킨 셈이다.
특히 협의체 내에서 이번 결정에 반대 의견을 견지하던 민간 위원이 결정을 앞두고 돌연 사퇴하면서 다른 위원으로 교체된 직후 회의가 소집되어 결론이 도출된 정황은 정부가 특정 결론을 내기 위해 의사결정 구조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레드버튼’과 ‘한국 지도 전담관’ 상주를 통해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하지만 한번 반출된 디지털 데이터는 그 복제와 파생의 속도상 ‘불가역적’이라는 사실이다.
사후 허가를 취소하거나 데이터를 회수한다는 계획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전무한 수사에 불과하기에 결국 이번 결정은 법적 정당성과 산업적 실익, 민주적 절차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글로벌 기업에 헌납한 졸속 행정의 전형으로 남게 됐다.
더욱이 이번 결정이 불러올 외교적 도미노 현상을 야기할 치명적인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게 됐다.
구글이라는 특정 민간 기업을 위해 법령의 예외 규정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문을 열어준 행위는 향후 중국 등 타국 정부가 동일한 수준의 데이터 개방을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할 외교적 명분을 스스로 파기한 것과 다름없다.
또한 상호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외국 기업에 일방적으로 문을 열어준 것은 외교적 자해 행위이며 구글이 활용을 넘어 데이터가 외교적 경로를 통해 제3국이나 적대적 국가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단체장은 “중국 등 공산권 국가들이 이번 사안을 주시하고 있을 텐데 관세 협상 등 정치적 딜을 위해 국가의 디지털 영토를 한 번 내어주면 다른 국가의 요구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공간정보 분야의 최후통첩, 12개 이행 조건과 1조 원 마중물
공간정보를 대표하는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대한공간정보학회 ▲한국측량학회 ▲한국지리정보학회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회 6개 기관은 공동으로 정부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인 구글을 향해 12가지 이행 조건을 촉구하며 배수진을 쳤다.
이번 결정이 국내 공간정보 산업 전반에 미칠 구조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시된 이 요구안은 단순한 권고를 넘어 국가 데이터 주권 수호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먼저 산업계와 학계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구글이 재신청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과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을 요구했다.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이루어진 행정 절차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표시이다.
또 국가 예산이 투입된 공공재인 고정밀 지도를 활용함에 있어 적정한 수준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해당 데이터 및 이를 통해 얻어지는 파생 데이터를 국내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 마련도 핵심 요구 사항에 포함했다.
기관들은 구글의 데이터 접근 및 활용 내역에 대한 실시간 로그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보안 조치 등 기술적 조치 과정에서 국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여 감시와 검증을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도의 업데이트 과정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 기업이 단순 하청 구조에 머물지 않도록 공동 사업자나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역차별 방지 대책도 비중 있게 강조했다.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위치정보 및 지도 관련 사전ㆍ사후 관리 방침을 구글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할 것과 역차별 방지 원칙의 명문화를 요구하면서 구글의 선진 기술 이전과 공동 R&D 펀드 조성을 통해 국내 기술력 고도화를 꾀하는 한편 중소 공간정보 업체의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도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실질적인 책임 이행과 재원 마련에 관한 부분이다.
6개 기관은 구글이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반출 허가를 즉각 자동으로 취소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는데 사후 관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는 대목이자 안전장치다.
마지막으로 고정밀 지도 반출로 인해 수혜를 입는 구글과 정부가 국내 측량 및 지도 산업 발전을 위해 연간 1,000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 규모의 ‘특별발전기금’을 조성해 산업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청구서를 제시했다.
산업계는 이러한 조건들이 전제되지 않은 허가 결정은 국가 핵심 인프라 산업의 기반을 글로벌 기업에 통째로 헌납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는 것을 재차 경고했다.
따라서, 정부는 안보와 혁신이라는 명분 뒤에 숨지 말고, 법령 위반 소지와 산업적 침투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답해야 할 때이다.
이번 결정이 디지털 영토 포기라는 매국적인 오명으로 역사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사후 관리 대책을 입법화하는 조치가 마땅히 이행돼야 한다.
![]() ▲ 범부처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담당부서 © 커넥트 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