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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에도 군 비행 불허로 좌초

√ 서해5도 드론 정밀 3D 행정지도 무산
√ 보안-행정 기관 간 병렬구조 등 절차 개선 과제 드러내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5/08/29 [14:52]

인천시,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에도 군 비행 불허로 좌초

√ 서해5도 드론 정밀 3D 행정지도 무산
√ 보안-행정 기관 간 병렬구조 등 절차 개선 과제 드러내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5/08/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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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비양도에 드론배송을 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국토교통부).     ©최한민 기자

 

(커넥트 데일리=최한민 기자) 인천시의 서해5도 드론 3D 행정지도 구축 사업이 군 당국의 불허로 무산되며 공간정보 활용을 둘러싼 보안 규제와 지자체 혁신 간 균형, 그리고 그에 따른 절차적 혼선 문제가 다시 떠올랐다.

 

인천시는 29일 서해5도에 정밀 3D 행정지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 드론 사업이 군의 벽에 막혀 무산됐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달과 이달 중순, 합동참모본부에 드론 비행 허가를 요청했으나 모두 불허됐다.

 

합참은 서해5도가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으로 탐색이나 구조 등 재해 대응이나 군 필수 임무에 한해 비행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의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억 3천만 원을 확보하면서 추진됐으며 이 중 1억 8,500만 원을 서해5도 3D 지도 제작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현재 인천 도심은 항공기를 활용해 실제와 유사한 수준의 3D 행정지도가 구축돼 있지만 서해5도와 인천국제공항 등 비행 제한 구역은 위성영상 기반이라 정확도가 떨어진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이 행정업무뿐 아니라 주민과 관광객에게도 생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사업은 군의 불허로 무산됐으며 그 배경에는 드론 비행 절차상의 제약이 작용했다.

 

드론 촬영 절차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흔히 “이중 승인 구조”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만 제도적으로는 서로 다른 목적의 절차가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구조다.

 

항공안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의 비행 승인, 측량 목적일 경우 필요한 국토지리정보원의 사업 승인, 그리고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요구되는 합동참모본부의 비행 허가가 각각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이뤄진다.

 

이번 서해5도 사례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며 인천시가 항공안전기술원의 승인을 거친 뒤 합참에 허가를 요청했으나 군사적 민감성을 이유로 불허돼 사업이 무산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공간정보 보안 법안과도 맞물린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은 지난 26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사시설ㆍ국가보안시설 표시 제한과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해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ㆍ민간 기관의 제한된 공간정보 활용을 허용해 산업 발전도 함께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지자체의 행정 혁신 수요와 군사적 보안 규제, 그리고 복잡한 승인 절차 사이의 구조적 충돌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안보는 국가 존립의 핵심 가치지만 동시에 지자체의 디지털 행정과 공간정보 산업 혁신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 좌초로 끝낼 것이 아니라 군과 지자체 간 사전 협의 절차 강화, 제한적ㆍ조건부 비행 허용, 민ㆍ군 공동 관리 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으로부터 “대체 지역으로 추진해도 국비 지원에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아 새로운 지역을 찾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건과 별도로 인천 내 드론 기반 지도 제작을 추진하고 있어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무산 사례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첨단 행정서비스가 국가 보안 규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시험대가 되고 있다.

 

보안과 혁신의 균형, 그리고 절차 개선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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