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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의무화

오는 10월부터 준공계 접수 시 영상 제출 필수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5/08/25 [11:34]

서울시,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의무화

오는 10월부터 준공계 접수 시 영상 제출 필수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5/08/25 [11:34]

▲ 서울시가 오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공사 준공 시 동영상 기록 제출을 의무화한다. 서울시 양천구 국회대로 경인1지하차도 구간을 공사중인 모습(사진=서울시 교통정보센터).  © 최한민 기자


(커넥트 데일리=최한민 기자) 서울시가 오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공사 준공 시 동영상 기록 제출을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25일 전기ㆍ통신ㆍ도시가스 등 각종 지하 시설물을 매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수관 손괴, 상수관 인접 시공으로 인한 누수 지연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동영상 기록 관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도로 굴착 공사는 서울에서만 연평균 약 3만 5천 건이 허가되고 있어 지하 매설물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제도는 오는 10월부터 굴착 허가를 신청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사업자는 굴착 직후 현장 전경과 상하수관 매설 현황을 촬영해야 하며 도로 복구를 위한 되메우기 전에 상하수관의 파손이나 손괴, 이격 여부를 동영상으로 담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상하수도 관리기관이 이를 확인해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 처리가 이뤄진다.

 

사업자는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누락되거나 불충분할 경우 준공이 지연될 수 있어 공사 초기부터 촬영 장비와 기록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단순히 영상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매설물 상태가 잘 드러나도록 촬영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과 함께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온라인으로 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처리할 수 있는 이 시스템에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추가해 내년부터는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전까지는 상하수도 관리기관과 협력해 동영상 제출 및 협의 조건 이행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시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은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로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사의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인프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강화가 아니라 지하 매설물 관리와 시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행정 절차와 촬영, 관리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어 제도 정착을 위한 충분한 안내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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